- 접수한 진정이 조회가 안되거나 접수번호를 분실했을 경우 등의 기타 문의사항은 인권상담조정센터 국번없이 1331번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문의 시 시스템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본인이 알고있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조회 확인이 안되오니, 일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주민등록법」에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제10호 ]
- 만약,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정/민원을조회하신 이용자 분들은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