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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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성별·나이·병력 등으로 인해 차별 행위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인권침해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인권상담조정센터와 상의하세요.
-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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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방문상담
-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상담장소 :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 * 영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및 우편, 호소메일(hoso.nhrc.go.kr)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조율 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If you need English consultation, please fill out the consultation information and send it to us on the website, by mail, or by email(hoso.nhrc.go.kr). Consultation is available after schedule adjustment.)
방문상담 예약 >- 절차: 홈페이지→상담→방문상담예약→전문상담위원 상담일정 확인→방문상담 예약신청
수어상담
○ 수어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 방문상담예약 혹은 호소메일 (hoso.nhrc.go.kr) 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방문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콜 110번(110번 홈페이지 접속) https://www.110.go.kr/consult/cam.do의 수어상담 통역서비스나 손말이음센터의 영상중계서비스(국번없이 107)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사전 예약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사(국번없이 1331)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수어.채팅 상담 >
- 상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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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분야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분류 : 차별 | 작성년도 : 2017년
상담 요지
저의 딸은 중학교 2학년 입니다. 2주전 아이가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하였고 몸무게와 키를 측정하여 체질량 계수가 초과되면 학교수행평가 점수를 깎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의 딸은 키 164cm에 몸무게가 50kg인데 체질량 계수가 초과되어 마이너스 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10일 교육청에 전화를 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수행평가 합숙기준표가 있고 거기에 신체 체질량 계수 초과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학교 재량권으로 교장, 교감, 체육과 선생님들이 모여 합의하에 만든 기준표라고 합니다. 저는 신체체질량 계수를 초과하면 수행평가 점수를 깎는 이 방법은 아이들에게 다이어트, 체질량 계수를 낮추기 위한 운동강요 및 외모에 의한 차별로 생각하며, 아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요지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체질량 계수 기준운영의 불합리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다이어트 등의 운동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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