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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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제도는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의 합의로 자발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조정제도 도입 취지는 사법절차가 비용 부담, 처리기간, 소송결과의 예측성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권리 구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조정제도 역시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구제효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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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인과 피해자, 피진정인 모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대상 사건은?
진정으로 접수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직권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사건.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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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과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조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진정절차가 다시 시작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