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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접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본인 인증'을 사정상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메일, 전화,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도 민원을 등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가기를 눌러 주세요.
 2024년부터 각하(보존기간 5년)·기각(보존기간 10년) 사건은 보존기간 만료 후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폐기 유무가 결정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기록연구사 윤혜경, 02-2125-976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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