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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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ㆍ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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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팩스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권상담팩스번호 : 02-2125-9811
인권e 홈페이지
- 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아래의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mail : hoso@humanrights.go.kr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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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실 분은 아래의 진정서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십시오, 또한 우리말 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 시는분은 해당하는 다국어 버젼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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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상담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2. 진정접수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가능합니다.
3. 사건조사
진정사건은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위원회의결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5. 당사자통보
심의·의결후, 진정인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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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난이도와 복잡성 정도에 따라서 사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결정통지서의 안내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진정인에게 구제조치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합니다.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불수용한 사유 등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진정내용에 대해서 피진정인에게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후 진정제기시 접수된 자료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감정 등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각하 종결합니다.
실명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익명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기된 진정내용의 구체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상 익명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되는 사유를 성별․종교․장애․나이 등 19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 짓는 일정한 집단적 속성(가령 직종, 출신경력, 노동조합 가입,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라 불이익한 대우가 이루어졌다면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구금시설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차별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은 2019. 7.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고 그 발생시 사업주에게 조치의무가 있으며(법 제76조의2, 제76조의 3 등)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괴롭힘이 어떠한 차별사유(집단적 속성)로 인한 불리한 대우로 볼 수 있는 것이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고용상 불이익에 해당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행위 또는 성희롱 행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서 상급자가 지속적 폭언, 욕설이나 위협적 언동으로 인격상 피해를 미친 경우에는 인권침해 행위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200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등),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됩니다.퇴원은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구비된 서류‘퇴원심사청구’양식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실 수 있으신데 1661-9797로 전화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행위는 성희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즉 행위자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같은 직장 내에서가 아니더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령 교수가 학생에게 한 성희롱,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한 성희롱이나 거래처 직원 간의 성희롱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희롱이나 고객에 의한 근로자 성희롱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