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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상담이 궁금하신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통해 권리 구제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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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제 증명 및 허가·인가 등의 신청

- 국가인권위원회 법령해석, 행정업무에 대한 질의

- 진정사건 처리에 대한 질의 등

※ 인권침해 또는 차별 관련 진정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진정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민원방법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을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TEL : 국번 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
  •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우편/방문

직접 방문하셔서 진정서를 접수하시거나 진정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팩스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권상담팩스번호 : 02-2125-9811

인권e 홈페이지

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페이지 진정 신청페이지

이메일

아래의 진정서를 다운받아 작성 하신 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할 수 있습니다

  • E-mail : hoso@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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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0부터 제22조)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국민 등이 조사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조사하고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권고의 방식으로 진정인(피해자)를 구제하는 곳입니다.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평등권, 특수계급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일사부재리, 소급입법의 금지, 연좌제금지),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16조(주거의 자유),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19조(양심의 자유), 제20조(종교의 자유), 제21조(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학문・예술의 자유, 저작권등의 보호)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에 있어 혹은 교육 및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인(피해자)를 구제하는 곳입니다.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함.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진정을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진정인 이름과 연락처, 피해자 이름과 연락처(피해자가 진정인과 같으면 불필요), 인권을 침해한 사람이나 기관의 이름과 연락처, 인권침해 받은 날과 상황, 인권침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3년 쯤 전에 당한 인권침해 사건인데 인권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어 조사가 어렵습니다.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진정사실이 알려지면 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익명이나 가명으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진정의 경우 각하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의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혀지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을 명시하시고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했어요. 제가 대신 진정해도 되나요?

제3자 진정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시민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친절한 공무원 인권침해로 진정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만으로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10조의 침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모욕, 욕설 등이 있었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피진정인과 때,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시어 검토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간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2019. 7. 발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에서 상담해 주십니다.

사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근무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아닌가요?

사기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은 위원회가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습니다. 2019. 7. 발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절차를 따르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1350’번에서 상담해 주십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입해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동 중에 특정 정치성향으로 탈퇴를 강요받았는데 인권침해로 진정할 수 있을까요?

특정 정치성향으로 인한 차별은 위원회가 조사하는 차별사유에 한가지입니다. 그런데 정치성향으로 고용상의 차별이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차별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보호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었는데 퇴원을 원합니다.

퇴원은 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에 구비된 서류‘퇴원심사청구’양식을 작성하시어 관할 보건소에 발송을 요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법원에 인신구제청구를 하실 수 있으신데 1661-9797로 전화하시어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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