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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예약신청

  • 인권상담은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인권침해(헌법 제10조 부터 제22조까지)와 고용, 재화용역 등, 교육, 훈련에서의 차별, 성희롱,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이외 사인간의 인권침해 (분쟁, 다툼, 이혼 등)와 재산권 등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방문 지역의 사무소를 선택하시고 방문날짜를 클릭하시면, 해날 날짜의 방문상담예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상담예약 신청시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방문예약시간이 지나 방문하시는 경우, 다른 방문자의 상담으로 인하여 귀하의 상담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이름을 클릭하시면 신청을 수정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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