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발달장애인 차별
의결일자 : 2022.02.24.
|분류 : 교통수단의 공급이용-장애
|조회수 : 715
주문 요지
주문 1 : 피진정인에게,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판단 요지
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1항 및 발달장애인법 제8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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